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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 ⑦ 증권사 지급결제, 법인만 안될 이유 있나

기사입력 : 2013년03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3월18일 09:02

- 미래 수익원 창출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 은행의 보통예금 대신 증권사 CMA 계좌를 급여이체통장으로 이용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매월 말 각종 공과금을 일일이 직접 이체해야 했다.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서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했기 때문. 게다가 출금 한도와 시간  제한까지 있어 그걸 피하자면 주로 업무 시간 중에 이체해야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서 이 같은 불편함은 옛 일이 됐다. 출금 한도 및 시간이 자유로워졌고, 자동이체 또한 얼마든지 가능해져 이제 업무 시간에 눈치 보며 이체해야할 일이 없어졌다.

증권사들에겐 손톱 밑의 가시가 빠진 셈이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면서도 가상계좌라는 벽에 막혀 개인 고객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시원하게 빠진 것이다. 이는 곧 고객 편의성과 증권사 자산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었다. 법인 지급결제업무는 여전히 증권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거래 금액이 개인에 비해 훨씬 크다는 이유다.

증권사들은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당장의 수익원 여부를 떠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투자금융(IB) 업무의 파트너가 대부분 법인인데, 이들의 지급결제업무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장은 "지급결제업무에 제한이 있으면 증권사들이 법인 자금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기본 인프라 개념으로서 그 효과의 크고 작음은 시너지 창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 증권사 개인 지급결제 규모 꾸준히 증가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25개 금융투자회사가 6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중 25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규모(일평균 , 개인 기준)는 2조2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405억원(1.9%) 증가했으며, 이 중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이체한 비중은 57.7%로 7.2%p 늘었다.

대형 증권사 재무관리팀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인터넷뱅킹, 정기 입출금  그리고 세금 대납 등의 편의성으로 인해 개인들의 니즈가 있어 왔다"며 "은행과 똑같은 형태로 됐기 때문에 CMA 등 접근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수신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운용자금 여력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볼 때, 개인들보다 그 자금 규모가 훨씬 큰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해지면 증권사로선 가용 자금에 있어서 상당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 된다?

현재 법률 상으로는 증권사가 법인에 대해 지급결제업무를 하지 못 할 근거가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0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 업무 영위를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위해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 없이 그저 '투자자'로만 적시돼 있는데,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 된다는 해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금융결제원 규약에서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범위를 개인만으로 제한시켜 놓았다.

김재광 금융결제원 기획조정부장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재경부, 금감위 그리고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이 협의로 법인 계좌는 제한키로 했다"며 "다만, 그 협의가 법률이 아닌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금융결제원 규약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금융결제원은 회원 또는 준회원인 12개 은행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규약 변경 등 모든  의사결정은 이들의 의결 하에 이뤄진다.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자는 회원이 아닌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의결권이 없다.

금융결제원이 우리나라의 금융공동망을 독점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제한에 은행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이유다.

◆ 법인은 왜 안 되나…당장 아닌 미래 위한 인프라 구축해야

정책당국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제한 취지는 크게 3가지다. 금융시스템 불안정과 차액결제 부담 그리고 대기업 계열 금융투자사의 금융전문기관화 우려가 그것이다.

최 부장은 "리스크 검증도 안 됐는데, 가능성만 보고 제한하고 있다"며 "차액 결제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증권사는 100% 담보 제공돼 있어 리스크 위험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 법인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법인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 고객 및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며 "다만, 당국의 우려처럼 차액 결제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증권사 규모가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의 결과가 아닌 새 수익원 발굴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장은 "법인 지급결제를 기반으로 얼마나 더 좋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며 "기업이 여유자금을 증권사 예탁금으로만 넣더라도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수익이 좋을 것이고, 증권사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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