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공시이율 부담
[뉴스핌=최주은 기자] 18년만에 재형저축이 부활되면서 금융권에서 앞다퉈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보험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기존 저축형 상품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오히려 가입 조건을 두고 있어 타 금융권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은행권에서 일제히 재형저축 상품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시중은행은 4% 중반대의 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부터 재형저축상품 판매에 들어간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
재형저축은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해 7년 이상 유지하면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15.4% 중 14%를 감면해 주는 상품이다.
재형저축에는 예금과 보험, 펀드상품이 포함되며 오는 2015년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 금리가, 4년차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분기당 적립 한도는 300만원으로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4월에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손해보험사들은 판매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벌이며, 재형저축상품의 금리를 책정하는데 신경썼다. 또 반나절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다.
이처럼 은행이 고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형저축상품은 현재 보험업계가 다루고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미묘하게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재형저축상품은 7년을 유지해야 세금혜택 받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10년이 기준이다. 또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이 4.2%대의 공시이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재형저축은 최고 4.6%의 이율로 저축성보험 상품을 앞선다.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떼야하는 구조로 설계사 수당 등이 공시이율에 부담이 된다”면서 “여기다 역마진이 우려돼 상품 출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하면 되는 반면, 보험상품은 10년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저축성 상품과 비과세 혜택이라는 메리트가 겹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상품간 차이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형저축 상품에는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 상품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