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6일 16개 은행이 동시에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3.2~4.5%로 정해졌다. 약 0.2~0.3%포인트인 우대금리는 급여이체·공과금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16개 은행들은 지난달 말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치고,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한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 금리는 4.5% 수준이다.
재형저축 상품 대부분은 1~3년간 고정금리를 주다가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준다. 산업은행은 전산망 미비로 이달 하순께 재형저축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재형저축은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해도 일반 정기예금보다 이자를 더 쳐 준다. 은행들은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를 차등화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가 면제된다.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