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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시 '도루묵'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7:05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7:24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제'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의 의견차로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시행됐던 분양가 상한제의 골격은 남겨둔 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선을 지정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상정 후 주택거래 안정화를 목표로 표결까지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주택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해당 법안을 입안한 민주통합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국회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쏠렸다.
 
이에 따라 친시장 성향을 분명히 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부동산시장 해빙무드도 다시 얼어붙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분양가 상한제도의 탄력적 운용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새 정부 의견을 듣고 재검토를 제안한 상황이라 논의를 계속할 실마리는 남겨놨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 개시일로 의무 임대를 기산할 수 있도록 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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