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가맹점주 동원 논란 일축…"더 이상 소모적 논쟁 원치않아"
[뉴스핌=김지나 기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13일 대한제과협회가 계열사인 (주)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금일 제과협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고 반박했다.
SPC그룹은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라며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활동들도 모두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제과협회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자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측에 불과하다"며 "㈜파리크라상은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오전 서초동 소재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동반성장위원회 등지에서 시위, 협회에 기획 회원가입 등 각종 방해공작과 회유작업을 벌였다"며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이 자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각 가맹점주들에게 반대집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이메일이라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SPC그룹은 이 같은 문자, 이메일 내용을 두고 "해당 메일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구성된) 비대위 대표가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라며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PC그룹에 따르면 비대위가 가맹점주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한 메시지를, 본사는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결제 기계의 웹 포스 화면에 포워딩해 줬다는 것이다.
SPC그룹은 "해당 공지들은 모두 비대위의 요청으로 본사가 협조한 것으로 모든 공문에는 비대위가 요청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본사의 가맹점주 동원 논란'을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