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억 규모 ABCP 코레일 승인시 발행...실행은 미지수
[뉴스핌=이동훈 기자] 좌초 위기로 몰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은 부결 처리됐다.
이와 별도로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국가를 상대로 낸 420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항소하면 자금조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드림허브는 7일 오후 이사회을 열어 3000억원 규모의 ABCP발행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제3자배정방식의 2500억원 전환사채(CB) 안건도 통과했다.
ABCP 발행건은 10명의 이사진 중 7명이 찬성했으며 나머지 코레일 이사(3명)는 2명이 기권하고 1명은 반대했다. 이번 ABCP는 사업이 무산되면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3000억원을 조달하는 계획안이다.
하지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코레일 상대 3개 청구 소송건은 민간출자 이사진 7명 모두 반대해 부결됐다.
이사회 승인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 12일 도래하는 금융이자 59억원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ABCP발행을 위해서는 코레일의 반환확약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 기권 또는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CB발행의 경우도 코레일이 민간투자사들의 참여가 없이는 추가로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조만간 코레일 사내·외 이사진들이 모여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ABCP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인 코레일에 대한 소송은 부결키로 했다"며 "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