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급여', 소득공제 혜택 없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어?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은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풍차 돌리기’ 못 하네….”
현대자동차에 변속기 부품을 납품하는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5년 차 직장인 배모 씨는 7년 넘게 낸 장마저축 대안으로 재형저축을 고려했다가 마음을 접을 생각이다.
언듯 보면 비과세(이자소득세 14%, 지방세 1.4%) 혜택이 두 상품 모두 같았다. 그래서 장마저축의 비과세혜택이 지난해 말로 끝나자 재형저축의 부활을 기대했다.
그러나 배씨는 “직장인에게 세제혜택의 꽃은 연말에 받는 소득공제인데 장마저축에는 있었는데 재형저축은 안되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그리 높을 것 같지도 않아 고민된다”고 했다.
◆ 여러개 장마저축 통장 만들어,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갈아타기 한때 인기
장마저축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나 길었어도 소득공제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차 돌리기(여러 개의 장마저축 통장을 만기 때마다 갈아타는 방법)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각각 5년, 7년 이상 내지 않으면 모두 토해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풍차 돌리기는 여러 개의 장마저축 통장을 한해 걸러 한 개씩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장 먼저 A은행의 장마저축 통장에 소득공제 한도인 연 납입액의 40%이되 300만원 한도에 맞게 750만원 정도를 낸다. 다른 은행에서 가입한 통장들은 최소 기준인 1만원 정도만 내면 자격기준만 유지한다.
A은행 장마저축의 7년간 혜택을 받고 만기가 되면 이전에 가입한 장마저축 통장 중 기간이 가장 짧게 남은 것에 갈아탄다. 그러면 ‘만기금액+이자소득+소득세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고스란히 다른 통장으로 옮겨진다.
가입할 때부터 A은행은 7년, B은행은 10년, C은행은 20년 만기로 장마저축을 가입하고 A은행 만기 후 B은행->C은행으로 갈아타도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2010년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인기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아 지난해 말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되자 인기가 막판에 살아났다.
◆ 은행권, 재형저축 금리 수준 골치... "특판과 비슷하면 인기 어려워"
그러나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장점이지만 소득공제가 빠져 직장인 처지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입할 만큼 매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장기 가입상품이다 보니 다른 예금보다 금리가 다소 높을 것이란 전망에 기대가 더 크다.
이를 잘 아는 은행권도 금리 수준에 대해 고민이 많다. 18개 시중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재형저축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공통 표준 약관 등을 논이 중이다. 표준 약관이 나오면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거쳐 곧바로 판매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높지 않아서 재형저축 금리가 약간 높으면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은행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금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