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전기로제강의 원료인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철스크랩 거래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차량 1대가 KSD 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표 참조>을 기준해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모든 철스크랩 거래 시 해당된다.
예를 들어 생철의 경우 차량 한 대당 0.5%의 불순물이 기준이나 3배인 1.5% 불순물이 혼입하면 신고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제강사 및 철스크랩 업체에서 기준보다 높은 불순물을 혼입한 철스크랩 거래 시 무게를 일정량 감량하거나 퇴송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배 이상의 불순물이 첨가된 철스크랩 납품 사례가 빈번해 철스크랩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또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와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철스크랩 거래 시 계량부정, 서류 부정, 적재함 부정 등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는 불순물 고의 혼적의 경우는 아니나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를 통해 고의적 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고, 피신고업체가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했다고 판단되면 신고업체를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한다.
또 경고, 공표 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이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한편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사례를 신고하려면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에서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우편, 메일, 방문을 통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으로 신고(02-559-5563)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