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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발간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09:06

최종수정 : 2013년01월23일 09:06

재정부·협동조합 홈피서 다운로드 가능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간편해지자 한달여만에 180개가 넘는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에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낯설고 만들고 싶어도 절차를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등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사진은 책표지.
정부는 이처럼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3일 협동조합 설립운영안내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협동조합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재정부 주최 설립희망자 교육시나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에 비치된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올해 2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은 1분기안에 7개 권역별로 설치돼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안내서에는 협동조합 초보자라도 안내서 한권만으로 손쉽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토록 법령·표준정관례·서식을 모두 수록했다.

또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절차 등을 사례로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재정부 박창환 협동조합협력과장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해소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시 어려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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