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리스크가 두렵고,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자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물가연동국채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구매력을 보존해 주고 추가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으로 신용도가 높고, 10년 만기로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해 절세 효과가 높아 저금리 시대 적절한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2개정세법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분리과세 대상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 허용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는 물가채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 증가하고, 증가된 원금의 표면금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해 이자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예컨대 현재 물가연동국채 11-4를 0.50% 금리로 1억원을 매수해 만기 보유했을때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 오르면 원금과 이자 합이 약 1억 32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투자자는 3200만원 정도 수익금 중 원금 증가분 약 1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물가상승으로 인한 채권원금 증가분은 비과세 소득), 1400만원 이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연스레 이자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물가연동국채부터 물가 상승분에도 과세를 할 예정이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가연동국채가 과세부분에서 더 유리할 전망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매 월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조정되며, 물가가 올라갈 때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면서 투자수익이 커진다.
또한 최근 개인투자자들도 물가연동국채를 직접 사는 것이 한층 수월해졌다. 개인투자자들은 물가연동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수할 수도 있지만 입찰을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단위금액을 최소 10만원(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김승철 현대증권 채권마케팅부장은 "물가연동국채 투자는 세제혜택효과까지도 볼 수 있어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라며 "현대증권은 국고채전문딜러(PD)로서 본 서비스를 매달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입찰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유통시장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서 "물가상승률에 원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 하락 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물가10-4, 물가11-4는 액면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금보장이란 투자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기시 채권의 발행일 보다 물가수준이 낮은 경우, 즉 물가연동계수가 1보다 적을 경우 액면가 1만원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입찰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현대증권 지점이나 고객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