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현재의 소득세법상 가능하지만 과세 대상이나 범위, 종교계의 준비 등을 이유로 시행령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종교활동에 따른 수입을 근로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며 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납부를 미루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마땅하지만 과세 항목이나 기술적 절차에 대한 문제로 정부와 종교계가 미적거리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은 종교인의 봉사 대가로 받는 금액을 ‘사례비’로 인정하고 그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봉사’에 따른 ‘사례금’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신설 조항은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대가로 받는 봉사료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례비”로 명문화했다.
김재연 의원은 “종교인의 소득은 현행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도 상당수 있다”며 “단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종교인도 있고 세정당국이 이를 추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유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신부 등 많은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을 납부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징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근로’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봉사’에 따른 ‘사례금’이므로 근로소득 납부대상이 아니라며 납세를 미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인의 과세 범위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활동이 ‘근로’가 아니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만약 세법을 바꾸지 않고 현행 기타소득을 적용한다면 다른 근로소득자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현실성이 없게 된다. 반면 강의료 등 다른 기타소득처럼 80%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고소득 종교인에게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을 주게 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면 사실상의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사례금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면 ‘근로소득공제’등 어떠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납부가 너무 과도하게 된다.
또 필요경비를 강의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 비율인 80%를 준용하게 된다면 소득이 낮은 종교인은 현재의 근로소득과 비슷한 반면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현 근로소득보다 10배 이상의 혜택을 보는 등 과세불평등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더불어 조세 원칙상 근로소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에 적용되고 기타소득은 일회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종교인의 소득이 정기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기 힘들다.
더욱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다른 소득 유형을 신설한다면 세법이 조악해 지며 근로소득자 및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위배된다.
김재연 의원은 “종교인이 받는 대가는 급여가 아니라 ‘사례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고 과세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현재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다른 종교인과 법적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며 “또 급여가 아니라 ‘사례비’라고 주장하는 종교인의 논리도 수용한 방식이므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