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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사이드] 공정위,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시동'

기사입력 : 2013년01월16일 17:37

최종수정 : 2013년01월17일 09:05

- 재벌기업 금융사 의결권 5% 제한하고 총수일가 사익추구 금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재벌기업의 금융사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재벌 총수일가 사익추구 금지…부당이득 환수 추진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 주요 업무와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정위가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대기업집단시책 강화 ▲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시책 추진 ▲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시장주도적 소비자정책 추진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목적의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더불어 중기청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민·형사적 제재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 유통 및 가맹분야의 불공정특약 및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 및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유민봉 총괄간사 주재로 간사단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 금융사 의결권 15→5% 제한…재계 파장 클 듯

우선 공정위는 재벌기업의 금융사 의결권을 기존 15%에서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5년 내에 단독금융회사가 다른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5% 이상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특히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단독금융회사'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1조)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 계열사의 경우 '내부지분율 15% 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점차 강화해 금산분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79%(삼성생명 7.53%+삼성화재 1.26%) 중 5%를 초과하는 3.79%p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약 222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사의 의결권이 5%로 제한될 경우 당선인이 제시한 금산분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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