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 예산안 포함' 발 비판여론 확산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촉매로 대선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이번에도 '대선용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이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국회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세비 30% 삭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일 통과된 예산안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함께 포함돼 통과됐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아직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회운영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운영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법상 주게 돼 있으니 일단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연금은) 줄 수 없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고 의원들의 이해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해 왔고 민주당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안도 많고 발의한 날짜와 순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지 대선이 끝난 뒤 안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mett*****)은 "4년짜리 비정규직인 국회의원에 연금이라니 좀 우습지 않은가? 국회의원은 이제 철저히 봉사직이 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특권이나 기득권이 부여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다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은 간데없고"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hims*****)도 "국회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됨. 일반인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 씩 30년을 납입해야 함"이라고 꼬집었고, "120만 원은 소방관의 위험수당 5만 원씩 2년치를 모은 금액입니다"(Kor_Firef******) 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결국 그들이 내려놓겠다던 건 기득권이 아니라 양심이었나! 며칠이나 됐다고"(nice*****), "국회의원연금 폐지한다더니… 결국 '선거용'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의 상징'인 의원연금 폐지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kyc*****) 등의 비판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