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진약품이 상승세다.
영진약품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토마외용액'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주목받고 있다.
12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영진약품은 전일 대비 35원, 2.06% 오른 17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아토피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을 마련,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예방 센터 지정과 백신 및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