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질 오염이 심화 되고 있는 경남 마산만과 경기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염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과 시화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해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선 경남 마산만에서는 창원시, 경남도와 함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마산만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1단계(2008~2012) 총량관리를 실시해 목표수질(COD 2.5ppm)을 달성한 바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멸종위기종 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단계에서는 비료, 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인(TP)을 대상 대상물질로 추가했다. 또 목표 수질을 COD 2.2ppm, TP 0.041ppm으로 설정해 총 COD 4493kg/일, TP 629kg/일을 삭감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 시화호에서는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경기도와 함께 2017년까지 COD 3.3ppm, TP 0.065ppm을 목표 수질로 선정하고 삭감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화호의 경우 2012년 조력발전소 정상가동으로 인해 수질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하지만 시화 MTV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히 중앙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도출된 합의"라며 "민·관·산·학이 모두 참여해 목표수질과 삭감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부산연안 등 타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염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우려가 있어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특별관리해역은 현재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이 지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