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LG전자는 유럽연합(EU)이 CRT(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4억9156만유로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5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CRT 담합에 가담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LG전자에게 이전의 행위는 물론, 2001년 7월 필립스사와 합작 설립한 CRT법인인 LG필립스 디스플레이(LPD) 설립 이후 LPD의 담합 행위까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며,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연대책임도 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2001년 7월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완성돼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LG전자의 입장에 동의해 본 건에 대해 LG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LG전자 측은 ”담합이 유럽 TV 및 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의 입증 없이 단순히 이 기간의 유럽 내 CRT TV 및 모니터 매출 중 CRT 매출분을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에 포함시켜, 과도하게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라며 “이러한 기준도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점은 차별적 취급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EC의 결정이 LG전자에 미칠 재무적인 영향에 대해 2012년 4분기 LG전자 실적설명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