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사진=뉴시스] |
박효신 반포동 연립주택도 이미 경매 처분…근저당만 38억 '충격'
[뉴스핌=이슈팀] 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이 지난해 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한 매체는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 측의 말을 빌려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지난 2003년 9월 취득했고 박효신의 옛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 2009년 6월 법원 경매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 물건의 감정가는 건물 9억8000만원, 토지 4억900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건물 면적이 175.97㎡, 토지 면적은 171.61㎡에 달한다고. 당시 이 물건은 1회차 경매에서 유찰됐으며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특히 이 물건은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약 38억원에 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수 박효신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정이자까지 더해져 총 채무가 30억원에 달하면서 박효신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