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22일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한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입법이 중단돼야만 운행 재개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21일 버스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업계의) 운행 중단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 개정절차를 중단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개정안에는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황병태 버스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어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과 노조위원장들이 모여 (버스 운행 중단을) 합동결의한 상태"라며 "버스연합회장도 이번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개정 절차가 중단돼야만 노·사 대표가 다시 모여 버스 운행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장은 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 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국회가 버스업계를 운행중단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