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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온도차…갈지자(之) 행보

기사입력 : 2012년11월21일 15:1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뮤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법은 유통업태를 망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은 불보듯 뻔합니다. 과연 상생이 먼저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2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내놓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통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졌다는 얘기다.

당초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엇갈린 시각에 당초 대중소업계의 자발적 합의안을 뒤집어버린 것.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대표들은 머리를 맞댄 채 인구 30만 이하 도시에 대해서는 대형마트가 출점 자제 결의를 했다. 또한 SSM에서는 1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출점하지 않키로 합의점을 찾았다.

결국 유통업계의 '상생'을 앞세워 야심차게 출범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현재 매월 2회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개정안안 대로 규제가 바뀔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체인스토어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영업제한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감소는 6조9000억원, SSM은 8600억원으로, 전체 유통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 8조원에 달한다.

이 중 1조 8900억원 가량은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다.

더불어 유통기업들의 손해는 물가인상,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가 위축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또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상추, 깻잎 등 엽채류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데, 대형마트 휴무로 신선도가 떨어져 판매할 수 없게 돼 최소한의 물량을 발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골목상권 논란으로 시작된 유통법이 결국 유통업계나, 재래시장, 농민들까지 피멍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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