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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커피점 영업제한', '뒷북 행정' 비판 고조

기사입력 : 2012년11월21일 14:12

최종수정 : 2012년11월21일 14:17

예외조항 폭넓어 효과 '미흡'… 리뉴얼 지원비율도 더 늘려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대형 커피전문점 5곳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모범기준의 핵심내용은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리뉴얼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로서 카페베네, 엔제리너스(롯데리아), 할리스커리(할리스에프엔비),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CJ푸드빌) 등 5곳이며,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제외됐다.

◆ 커피점 이미 포화상태…출점 제한 '뒷북'

하지만 '출점 제한'의 경우 도심지역은 이미 커피점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모범기준의 규제대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5곳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매장 수가 2069곳이나 된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표 참조).

실제로 커피점별 500m 이내에 중복출점 비율을 보면, 카페베네 28.8%, 엔제리너스 30.7%, 할리스커피 20.4%, 탐앤탐스 20.5%, 투썸플레이스 22.3%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상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업계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상권이나 대형쇼핑몰과 같은 특수상권의 경우 예외규정을 폭넓게 인정해 실질적인 출점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신규출점만 제한할 뿐 기존의 '중복출점' 문제에 대한 해소책은 빠졌다는 점도 모범기준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공정위로서는 중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점의 매출감소가 중복출점 때문인지 경기침체의 영향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기존의 밀집지역이나 중복출점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리뉴얼 갈등' 심각…지원 비율 더 늘려야

가맹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리뉴얼 강요' 문제도 중복출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영업개시 후 5년 이내의 리뉴얼을 원칙적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리뉴얼비용을 20%에서 40% 이상(매장 이전·확장시)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으며, 8년 이후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지원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최소한 50% 이상 지원하도록 가맹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만 지원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매출 증대를 노린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커피전문점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1679억원)의 절반 이상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설비집기 판매 포함)로 벌어 들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5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뉴얼 강요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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