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부, 급발진 2차조사도 '운전자 잘못'

기사입력 : 2012년11월21일 11:06

최종수정 : 2012년11월21일 11:19

[뉴스핌=이동훈 기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량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에서도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사고기록장치(EDR)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조사반과의 조사결과 지난 5월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와 대구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5월부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급발진 주장 사고 6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차 조사 결과에서 스포티지 차량과 그랜저 차량에서도 급발진과 관련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조사에 이어 2차에도 EDR을 분석해 공개했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조사반은 먼저 YF소나타를 사고구간의 도로조건(기울기 -7%)과 유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13초 만에 130㎞/h에 도달했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에서 차량의 가속정도(15초 동안 130㎞/h까지 상승)가 정상적인 차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BMW 528i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을 조사했다. 엔진제어장치 조사결과 사고당시 '차량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ABS(바퀴잠김방지장치, Anti-lock Brake System) 작동'으로 기록됐으나 구체적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기록장치가 없는 관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인 분석·시험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ECU 외관검사·X-Ray·초음파 등 비파괴검사와 단면분석등 파괴검사에서도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정밀한 조사를 위해 사고차량에 부착된 ECU, 전자식 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시험, 제동시험, 전자파 내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반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및 영상기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BMW 528i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 순간에 '제동등 점등'과 'ABS작동' 기록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내용에 따라서 추가조사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타 급발진 추정사고로 신고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EDR을 직접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급발진 조사가 종료 되는대로 제3의 연구기관에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