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정책·공정거래제도 개혁안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중소기업에도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등의 중소기업 정책과 가격환원명령 및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안 후보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등은 이날 서울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지원'에서'근로자와 함께 성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할 3대 목표·12대 정책약속·41개 실천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3대 목표는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으로 설정했다.
먼저 선순환적인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국공립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등 국가 R&D(연구개발) 지원체계와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사다리와 정부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도 제시했다.
창업 및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하고 세금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 제공과 생활형 지식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을 촉진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해 나갈 것과 부품·소재의 혁신적인 공동구매망을 구축을 제안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와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을 만들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도록 할 방침이다.
안 후보측은 "국내 시장에 만연된 불공정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거래상 약자의 절차 참여와 피해 구제를 돕겠다"며 공정거래제도 4대 개혁과제도 발표했다.
4대 개혁과제는 ▲하도급자, 가맹점주, 납품업체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의무 강화 ▲신고인의 권리 강화와 사건처리정보의 공개를 통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와 이해관계자가 직접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법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injunction)를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가격환원명령 도입과 불공정약관을 통용시킨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 등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