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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금호석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금호석유가 공정위에 신청한 계열분리가 받아드려지지 않자 제기한 것이다.
당시 금호석유는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계열 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분율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실상의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계열 제외를 불허했다.
이후에도 금호석유는 본사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빌딩에서 서울 중구 수표동 시그니쳐타워로 이전하는 등 계열분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이번 법원에 달렸다.
이미 금호석유는 계열분리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호석유가 이번 판결에서 설사 패소한다 하더라도 계열 분리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제의 난’을 벌였던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사이 감정의 골이 그만큼 깊은 탓이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찬구 회장은 이 검찰조사가 박삼구 회장의 허위진술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양측이 함께 갈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한 기업집단으로 보기 힘들다”며 “특히 금호석유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처분하는 등 최후의 방법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재판 여부와 무관하게 계열분리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심경이 복잡할 듯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가장 현금창출력이 높은 금호석유가 분리되면 사실상 위상 추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수는 총 25개로 이중 금호석유그룹이 떨어져나가면 총 18개의 계열사만 남는다. 이에 따라 재계서열도 16위에서 2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