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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무형유산 등재권고 [사진=뉴시스] |
[뉴스핌=장주연 인턴기자] 우리나라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의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문화재청은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에 대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판정 뒤 최종 결정 단계에서 번복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미뤄봤을때 우리 정부가 제출한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게 주된 의견이다.
아리랑의 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4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리랑이 등재로 최종 결정되면 총 15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