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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조치 철회돼야"

기사입력 : 2012년11월02일 11:34

최종수정 : 2012년11월02일 11:34

-정연순 대변인 논평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이고 국공립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부의 진심어린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이라며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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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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