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대통령에 연임 제청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금융위가 연임 여부를 결정해 제청하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29일 만료되므로 연임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오는 2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봉수 이사장이 재직기간 중 임무를 무난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해 연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연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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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