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혁신도시 이전부지, LH·캠코가 매입

기사입력 : 2012년10월26일 11:20

최종수정 : 2012년10월26일 11:20

[뉴스핌=이동훈 기자]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매각해야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3곳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상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그 이윤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정부소속기관은 보유 부동산 46개(3.9조) 가운데 39개(3.6조)의 매각이 확정돼 이들 단체의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각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전 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은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도록 했다.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은 LH와 캠코, 농어촌공사 등 세곳이다.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과도한 규제가 매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에 해법도 제시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부동산에 규제가 적용된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을 추진하도록했다.
 
실례로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돼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또 매각방법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전제로 선 매각하는 방식 ▲규제를 완화한 후 매각하는 방식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한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대책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11월 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