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매각해야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3곳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상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그 이윤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정부소속기관은 보유 부동산 46개(3.9조) 가운데 39개(3.6조)의 매각이 확정돼 이들 단체의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각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전 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은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도록 했다.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은 LH와 캠코, 농어촌공사 등 세곳이다.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과도한 규제가 매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에 해법도 제시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부동산에 규제가 적용된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을 추진하도록했다.
실례로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돼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또 매각방법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전제로 선 매각하는 방식 ▲규제를 완화한 후 매각하는 방식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한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대책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11월 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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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상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그 이윤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정부소속기관은 보유 부동산 46개(3.9조) 가운데 39개(3.6조)의 매각이 확정돼 이들 단체의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각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전 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은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도록 했다.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은 LH와 캠코, 농어촌공사 등 세곳이다.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과도한 규제가 매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에 해법도 제시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부동산에 규제가 적용된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을 추진하도록했다.
실례로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돼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또 매각방법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전제로 선 매각하는 방식 ▲규제를 완화한 후 매각하는 방식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한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대책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11월 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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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