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18일(미국시간) 미국 검찰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기술과 관련해 회사와 전 현직 임직원을 영업비밀 부당취득 예비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내놓자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배심이 인정한 혐의는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이다.
이번 기소와 관련, 코오롱측 제프 랜달 변호사는 "불행히도 듀폰은 영업비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듀폰은 그 동안 독점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며, 이제 코오롱도 헤라크론 같은 새로운 제품으로 미국과 전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듀폰의 아라미드 특허들은 이미 수 십년 전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계속 독점을 유지하려는 듀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영업비밀 분쟁에서 정부가 개입해 형사사건화하면 차후에 민사소송을 할 필요성은 없어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 랜달 변호사는 "미 정부가 2007년 6월 이래 이 사건을 조사해 왔지만 먼저 코오롱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듀폰이 3년 반 동안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코오롱을 기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이나 듀폰 같은 기업이 경쟁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들과 계약해 자문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며 이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 기업 경쟁의 일부라는 게 코오롱측의 입장이다.
코오롱은 이번 기소에도 불구하고 듀폰과의 민사 소송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민사사건 1심재판에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판단에서다.
코오롱측 랜달 변호사는 "민사 1심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의 불공정한 배제, 재판 절차적 및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오롱 관계자는 "미 검찰의 기소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며 향후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믿는다"며 "또 코오롱은 민사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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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