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층 자발적 납세인식 악화,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강화해야
[뉴스핌=이기석 기자] 부유층일수록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부유층의 증여세 탈루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증여세 자신신고 납부비중이 낮아지는 등 납세 인식도 악화됐다.
현 정부의 감세기조 하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부유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자금출처조사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원석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의 경우 10억원 넘게 증여받은 부유층 2884명 중에서 자신이 증여받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1355명으로 신고대상자의 47%에 그쳤다.
자진신고자 47%가 낸 증여세액은 6100억원으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세액의 32.4%에 불과했다.
나머지 53%는 증여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과세당국의 조사로 증여사실이 발각됐으며, 이들 53%의 결정세액은 1조 2699억원, 67.6%에 달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부유층들의 탈세행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향은 더욱 두드려졌다.
증여재산이 10억~30억원 사이의 경우 자진신고자는 국세청이 결정한 경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증여재산 30억~50억원 사이의 수증자는 자진 신고한 사람과 신고세액은 국세청이 결정한 사람과 결정세액의 39.1%와 37.3%에 그쳤다.
특히 증여재산이 50억원이 넘는 부유층 중에서 자진 신고한 사람은 29.2%에 불과했고, 신고세액은 국세청 결정세액의 23.1%에 그치는 등 부유층의 증여세 탈루가 보편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진신고자의 비율은 80%를 상회했다. 신고 세액도 70%를 상회해서 부유층에 비해 자진신고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자진신고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82.7%인 반면 신고한 증여세의 비중은 44.8%에 불과한 이유도 증여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자진 신고한 내용을 검증해서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혹은 미신고자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인식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8년 85.9%였던 자진신고자 비중이 2010년에는 82.7%로 낮아졌고, 56.8%였던 신고세비중은 2010년에는 44.8%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증여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수증자의 결정세액대비 신고세액 비중은 2008년 52.5%에서 2010년에는 32.4%로 대폭 낮아졌다.
박원석 의원은 “고액 자산가들의 탈법 불법적인 재산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상세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현황 등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유층들의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자금출처조사, 주식명의신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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