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농협지주 신동규 회장, “해외PF사업 적극 진출하겠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11일 06:21

최종수정 : 2012년10월11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도쿄=뉴스핌 이기석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계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농협금융지주 출범 이후 최근 글로벌본드 5억달러 발행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꾀하는 가운데 해외쪽에서도 브랜드 파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11일 NH농협금융지주 신동규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외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의 호기를 활용해 해외사업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규 회장은 “최근 무디스와 S&P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시기에 마침 5억달러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며 “글로벌본드 발행에 31억달러 가량의 수요가 몰리는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은 온통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떻게 해결되고 글로벌위기를 탈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과거 아시아시장이 위기의 진원지였던 시절과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도쿄 IMF 연차 총회 기간 중 도이치은행 등 해외 IB 등 기관투자자들과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적극적인 IR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협은행의 해외진출 등 사업기회가 커지고 있어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농협은행의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며 “사우디 담수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지금 해외 PF 기회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태까지 농협은행은 국내 리테일 영업 등에 사업을 국한하는 등 해외사업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가지 않았다”며 “최근 글로벌본드 발행 등 일반 시중은행들과 다른 신용등급을 활용해 해외조달을 늘리면서 해외사업 기회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십분 활용,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해외사업의 경우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농협은행의 신용도가 좋다”며 “수출입은행과 해외 코파이낸싱을 강화하면서 농협의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외사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국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해외 영구채 발행 등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농협은행 역시 이같은 사업기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농협은행의 경우 아직 국내 리테일 영업 위주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 앞으로 젊은층, 실버세대 등을 고려한 카드나 보험, 자산운용 등 사업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농협금융지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충당금 확충 등 시중은행에 맞는 조건을 구비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