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1000만원대의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이 불기소처분이 결정됐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1000만원대의 금품을 지역구에 살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황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처분이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측은 "황 의원의 돈 봉투 살포 혐의를 수사한 결과 관련자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며 "고발인 진술 이외는 다른 물증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고발내용의 신뢰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춘천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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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