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일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채권이 금리에 가장 민감한 상품인 만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투자 시점이 금통위원 임명 이전이었고 임명 후 채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변경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투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거래가 없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이라 매도가 어려워 금통위원 임명 후 채권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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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의 금통위원들이 채권에 투자했다. B위원은 동부제철 회사채 2억201만원, C위원은 한국저축은행채권 6637만원, F위원은 국민은행채권 1000만원과 하이캐피탈5채권 3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금통위원 스스로 임기 시작 전에 채권 등은 미리 처분해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라며 "금통위원들을 비롯한 한은 직원들의 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이 현재 보유한 채권을 매입한 시점은 모두 임명 전이다. C위원은 보유채권을 2006년에, F위원은 2009년에 각각 매입했다. 더구나 이들 위원들이 채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누리기 위한 투자는 아니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임명 전에 채권을 샀고, 금통위원 임명 직후에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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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