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및 웹호스팅 분야 개인정보 취급 관행 개선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이벤트 분야 ▲인터넷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아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웹호스팅 분야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지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지난 8월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주민번호 수집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이용내역 통지제 ▲외부망과 업무망 분리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 과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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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