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서구가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을 재개한다. 이로써 14개 서울시 자치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을 재개하게 됐다.
강서구는 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현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 강동, 동작, 종로, 도봉, 성동, 양천, 중구, 동대문, 강북, 은평, 마포, 금천, 관악 등 14곳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미 공포했다.
각 자치구는 공포안을 대형마트와 SSM 등에 사전 통지한 후 10일 동안 의견제출 기간과 처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14개 자치구 가운데 8일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강서구 이외에 성동구, 관악구에서도 이달 중 영업규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개 자치구 이외에 중랑구(8일), 서대문구(10일), 영등포.구로구(11일)는 이달 중순께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중랑.영등포구는 이달 안에 영업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진, 성북, 노원, 강남, 송파 등 5개 구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이달 중 의결될 예정이며, 용산구는 구의회에 계류 중이다. 서초구는 24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다.
이로써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1월 중 영업제한이 재개되며, 모든 자치구가 연내에 영업제한을 재개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SSM이 입점 전 사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는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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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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