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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웅진계열 부당행위 일제점검" 지시(종합)

기사입력 : 2012년09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12년09월29일 07:58

금감원, 웅진그룹 계열 저축은행 점검 착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웅진계열사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해선 웅진그룹 쇼크에 따른 부실화 방지책을 마련하고 주채무계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 원장은 28일 오전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간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우선 권 원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일제 점검하도록 했다.

권 원장은 간부 회의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웅진계열의 서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무 상태는 물론 대출의 적격성, 대주주와 관계 등에 대해 집중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웅진그룹 산하 서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 등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또한 권 원장은 금융기관의 부실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권 원장은 "전 금융기관은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웅진계열 협력업체와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7일 웅진계열 관련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장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날 주요은행에 '웅진계열 협력업체 금융지원 적극 협조'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이 협조공문에서 금감원은 웅진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 협력업체 보유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만기연장 거부, 한도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 제한 행위 금지 ▲ 협력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금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 등을 지도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이날 대출금 상환유예, 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협력업체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인가 시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입금 만기도래 시 협력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도 축소 없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에 따라 국내 경기 부진도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향후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인 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점검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채권은행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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