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채무, 회생인가시까지 상환유예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은행이 극동건설 및 웅진홀딩스 협력업체들에게 대출금 상환유예, 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서진원)은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자금이 묶여 연쇄 경영도산의 우려가 있다"면 "이들 업체에 대해 긴급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협력업체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인가 시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입금 만기도래 시 협력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도 축소 없이 연장해 협력업체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면서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온전히 받기도 힘들 뿐 아니라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긴급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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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