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측 공세에 법적대응 준비중
[뉴스핌=장순환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금액 70억원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있다.
수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OLED 관련 특허 손배 해상금액으로 70억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27일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송금액 70억원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7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 상징적으로 건당 10억원씩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LG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막대한 배상청구를 하면서 삼성과 거센 대결을 하기보다는 자신있는 기술특허부문에서 우위를 선점하게되면 차후 청구액 증액등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것.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 역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갤럭시 시리즈가 글로벌 히트 상품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및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자사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소송은 삼성의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문제를 삼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OLED 기술과 관련해 한국에서 5000여건, 미국에서 19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LG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800여건, 미국에서 600여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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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