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사용한 갤럭시 시리즈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여의도 엘지트윈타워에서 열린 긴급기자 회견에서 LG디스플레이 이방수 전무는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LG디스플레이 이방수 전무가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순환 기자) |
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LG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LG디스플레이가 소송대상 특허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의 핵심 특허이다.
이 전무는 "대표적으로는 OLED 방열 기술, OLED 네로 Bezel 기술, OLED Panel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으로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총 7건의 OLED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특허 침해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이다.
이 전무는 특허 소송 배경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수년간 막대한 R&D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삼성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OLED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 제품에서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했고 이에 LG디스플레이의 독자적인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 금지 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우수성 입증과 명예회복이다.
이 전무는 "이미 2008년 모바일용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하여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급해 왔다"며 "삼성은 당사의 OLED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형 OLED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오히려 LG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 양산에 실패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당사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깎아 내리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대형 OLED 사업 준비에 주력해 온 LG디스플레이가 삼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WRGB OLED 기술을 적용한 TV용 패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삼성이 OLED 기술 전반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번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통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에도 당사 기술특허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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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