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 지연 및 방송통신요금 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방송통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게 양 협회 측 주장이다.
이같은 반발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도시 미관과 도로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기존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한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전력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추가지출은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양 협회는 국토부의 입법취지인 공중선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신규 전주 및 통신주의 허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기존 전주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양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는 동시에 공중선 지중화 등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토해양부의 이번 도로법 개정(안)이 물가인상과 국민편익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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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