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선택권 강화·자치단체 재정부담 감안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계층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0~2세 보육료를 소득상위 30%에게는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대신 0~2세 양육수당을 차상위(소득하위 약 15%) 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해 10~20만원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다만 3~5세 누리과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편원칙으로 부모의 선택권 강화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한 재원중립적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앙과 지방정부는 보육료 지원액을 두고 큰 갈등을 겪었으며 너도나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을 보내는 바람에 실 수요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0~2세 보육료의 경우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실 수요에 따른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되며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은 일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보육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정부의 발표에 대해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고 야당도 무상보육에는 이견이 없어 실제 국회통과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