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민주주의 올바른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 위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이 12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이 고질화되면서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당적보유를 90일 전부터 금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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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