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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大戰] "美 배심원 평결, 딴 나라선 안 통해"

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11:04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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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합리적이며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

[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미국 내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에 완승한 것은 비합리적이며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들 간의 미국 내 소송 결과가 글로벌 소송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쿄 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은 음악과 동영상 데이터를 컴퓨터와 동기화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놓고 다투었으나, 여기서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4일 블룸버그통신은 특허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서로 다른 내용의 특허를 다루기는 했지만, 각국의 판사들은 미국에서 애플이 승리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법률적,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비합리적이며 특별히 설득력을 갖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 브리즈번 소재 로펌인 킹앤우드의 존 스윈슨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미국 배심원들의 이번 평결은 이유 없는 결정이며 특별히 설득력을 갖지도 못했다"며 "법적으로 볼때 결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애플의)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특허 침해의 증거가 아닌) 삼성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구글과 삼성 임직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의 2차적 증거에 의존해 배심원들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 소재의 로펌인 테일러웨싱의 캐서린 폭스-머피 변호사 역시 "미국과 달리 영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들은 특허 전문 판사가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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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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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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