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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괴물 ‘애플’, 국내 전자금융시장도 먹는다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14:57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5:41

- 모바일결제 필수기술 총망라해 특허 취득

- 아이폰5 탑재시, 국내 은행·통신사와 모바일결제 시장서 경합
- 삼성도 계열사 통한 전자지갑 기술 개발, 애플과 또한번 충돌


[뉴스핌=한기진 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이어 국내 전자금융시장에도 애플의 특허소송 주의보가 내려졌다.

애플이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결제(예:전자지갑)에 관한 특허를 대거 취득하면서 우리나라 진출이 관측되고 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은행, 카드 등 금융권 전체가 시장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삼성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스마트폰에 이어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바일 결제의 필수기술인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관련 특허 23개를 취득했다. 

이와 관련, 애플 특허 전문 블로그인 '페이턴틀리 애플(patently apple)'은 올해 3월에 주계정과 보조계정을 활용한 금융거래와 결제에 관한 특허도 취득해 NFC 결제 관련 특허를 총망라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술을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NFC에 장착하면 물건을 직접 사고 결제할 수 있다. 가령 영화 표 구매 앱을 이용해서 영화 표를 구매하면 NFC 기능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허는 NFC 결제 구현 방식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애플계정을 통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해 타 업체보다 NFC 결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롭다”고 말했다.

애플은 NFC를 새롭게 출시할 아이폰5에 보안문제만 해결된다면 탑재할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아이폰의 인기가 높은 만큼 파급력도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애플이 본격적인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모바일결제는 은행, 카드 등 금융업, SKT 등 통신사 그리고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 3개 업종이 별도의 서비스를 내놓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유심기반의 NFC 단말기를 통해 멤버십 카드 등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의 스마트월렛, KT의 올레마이월렛, LGT의 유심월렛 등이 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추천 기능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은행권은 전국의 ATM 망을 활용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이체가 가능한 전자화폐 개념의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카드의 신한스마트월렛이나 하나은행의 하나N월렛, 신한은행의 주머니가 대표적인 서비스다.

특히 신한카드와 KB국민, 삼성, 현대카드 등 4개사는 공동 TF를 가동해 모바일 결제 규격을 통일하는 등 공동 서비스를 개발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마트뱅킹의 경우 안드로이드(갤럭시 운영체계)와 ios(아이폰 운영체계) 대응 속도에 따라 업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면서 “애플의 움직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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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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