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AI·쌍용건설 매각 무산… '국계법' 때문?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1: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효경쟁 까다로워 vs 공정·투명성 안전막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달 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일하게 인수의향을 밝힌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밝혔던 "가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이를 두고 M&A업계에서는 매각에서 최소 2군데 이상의 유효한 경쟁자가 참여하는 '유효경쟁'을 전제로 하는 까다로운 '국가계약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산의 거래에서 국계법의 이같은 절차상 조건이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전막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만만찮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AI 예비입찰에선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참가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의 조회장이 가격이 적절해야 인수한다는 의지를 올려놓는 협상테이블이 펴지지도 않은 것이다.

M&A업계 일부에서는 쌍용건설 등에서와 같이 KAI 매각 무산도 '유효경쟁'이 전제돼야만 매각협상이 진행되는 까다로운 국계법상 규정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쌍용건설의 경우도 입찰당시 독일계 엔지니어링 업체인 M+W가 참여했지만 단독입찰이라는 이유로 매각이 중단된 바 있고, 티웨이항공 지분매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최근 주요한 M&A 딜이 무산된 원인이 국계법의 '유효경쟁' 때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 오히려 국계법으로 국가재산의 매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이다.

매각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헐값매각이나 업계를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단독참여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경우를 차단하는 유효한 장치라는 것이다.

한 M&A전문가는 "기업매각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우도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인수전에서 사전조정을 통해 혼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매각협상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해 매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계법과 같은 장치가 없는 경우 강력한 국내로펌을 내세워, 매각 딜구조에 대해 엄청나게 도전을 해온다는 것이다. 글로벌 딜의 경우에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계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A에서 사는쪽이나 파는쪽을 지원하는 IB들이나 로펌들은 거래 자체에 관심이 있고, 이의 성공만이 일종의 업무성과 목록인 소위 '트랙레코드'(Track Record)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고, 경제적인 목적에서 무게가 덜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비견한 예이지만, 최근 웅진그룹의 웅진코웨이 매각에서 나타난 행태가 대표적인 경우"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매각에서는 어떤 행태를 취하던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매각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국가재산에 대한 매각에서는 정황상 산업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사기업의 매각에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KAI의 매각에서는 국계법상 '유효수요'가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딜구조 자체를 너무 기존주주 입장이고 팔리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KAI의 경우 인수 후에도 연구개발(R&D)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돼야 하는데, 정부는 민영화에만 급급해 이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투자자의 경우 이점을 주목하면서 투자에 적극 가담하기를 꺼리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문가는 "KAI의 특성상 구주와 신주(증자)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해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 이후에 정부는 나머지 지분을 블록딜로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이미 부품공급 계약 등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에어버스(Airbus)사와 대한항공의 컨소시엄 구성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는 "대한항공이 해외의 전략적 투자자(SI)와 컨소시엄하는 것은 매각딜이 구주매출방식이라는 한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미 KAI의 2차 매각공고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입장에 대해 이를 무리한 매각의 추진으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KAI 노동조합 비상투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책금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주주협의회가 보유중인 지분을 국유화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