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AI·쌍용건설 매각 무산… '국계법' 때문?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1:23

유효경쟁 까다로워 vs 공정·투명성 안전막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달 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일하게 인수의향을 밝힌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밝혔던 "가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이를 두고 M&A업계에서는 매각에서 최소 2군데 이상의 유효한 경쟁자가 참여하는 '유효경쟁'을 전제로 하는 까다로운 '국가계약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산의 거래에서 국계법의 이같은 절차상 조건이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전막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만만찮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AI 예비입찰에선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참가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의 조회장이 가격이 적절해야 인수한다는 의지를 올려놓는 협상테이블이 펴지지도 않은 것이다.

M&A업계 일부에서는 쌍용건설 등에서와 같이 KAI 매각 무산도 '유효경쟁'이 전제돼야만 매각협상이 진행되는 까다로운 국계법상 규정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쌍용건설의 경우도 입찰당시 독일계 엔지니어링 업체인 M+W가 참여했지만 단독입찰이라는 이유로 매각이 중단된 바 있고, 티웨이항공 지분매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최근 주요한 M&A 딜이 무산된 원인이 국계법의 '유효경쟁' 때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 오히려 국계법으로 국가재산의 매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이다.

매각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헐값매각이나 업계를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단독참여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경우를 차단하는 유효한 장치라는 것이다.

한 M&A전문가는 "기업매각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우도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인수전에서 사전조정을 통해 혼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매각협상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해 매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계법과 같은 장치가 없는 경우 강력한 국내로펌을 내세워, 매각 딜구조에 대해 엄청나게 도전을 해온다는 것이다. 글로벌 딜의 경우에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계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A에서 사는쪽이나 파는쪽을 지원하는 IB들이나 로펌들은 거래 자체에 관심이 있고, 이의 성공만이 일종의 업무성과 목록인 소위 '트랙레코드'(Track Record)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고, 경제적인 목적에서 무게가 덜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비견한 예이지만, 최근 웅진그룹의 웅진코웨이 매각에서 나타난 행태가 대표적인 경우"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매각에서는 어떤 행태를 취하던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매각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국가재산에 대한 매각에서는 정황상 산업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사기업의 매각에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KAI의 매각에서는 국계법상 '유효수요'가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딜구조 자체를 너무 기존주주 입장이고 팔리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KAI의 경우 인수 후에도 연구개발(R&D)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돼야 하는데, 정부는 민영화에만 급급해 이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투자자의 경우 이점을 주목하면서 투자에 적극 가담하기를 꺼리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문가는 "KAI의 특성상 구주와 신주(증자)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해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 이후에 정부는 나머지 지분을 블록딜로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이미 부품공급 계약 등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에어버스(Airbus)사와 대한항공의 컨소시엄 구성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는 "대한항공이 해외의 전략적 투자자(SI)와 컨소시엄하는 것은 매각딜이 구주매출방식이라는 한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미 KAI의 2차 매각공고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입장에 대해 이를 무리한 매각의 추진으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KAI 노동조합 비상투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책금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주주협의회가 보유중인 지분을 국유화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