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 4400여명의 건보료가 100만원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월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4370명의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월급을 제외한 임대·이자·배당·연금 등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부담하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소득 직장인의 추가 건보료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만929명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6134명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950명 등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 상위 1840명은 200만원 이상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26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달 건보료로 426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8일 고소득 직장인 3만5000여명이 월평균 52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으나 구간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가 부담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20일께 별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