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9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씨(2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해 차량을 절취한 뒤 피해자를 집까지 몰래 쫓아가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납치시도 하는 등 강취가 인정되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국가대표 발탁 등 프로선수로서 나름 성실하게 일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김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각각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6년, 윤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9명의 배심원단 역시 이들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재판부와 배심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량을 훔친 뒤 이튿날 새벽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자신의 차에서 내리던 박모씨를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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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