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차 변론시, 삼성특검자료 공개예정에 양측 바짝 긴장
[뉴스핌=이강혁 장순환 기자] "양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삼성특검 자료를 열람하면서 변론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 안됐다. 페어플레이 정신인데, 이해가 안된다."(이맹희 측 변호인단)
"원고 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합의는 없었다. 법정외의 대리인 간 얘기를 법정 안에서 하지 말아라."(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
삼성가 상속소송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시작부터 양보없는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변론에 앞서 기일변경 신청건을 둘러싼 신경전에서 나온 발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피고 측은 동의하지 않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변론은 지난 3차 변론의 쟁점 사항이던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해 팽팽한 주장이 맞섰다. 앞선 변론에서는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에서 이들 회사의 차명주식 명의 수탁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삼성특검 자료가 검찰로부터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은 쟁점 사항에 대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은 변론 시작과 함께 삼성특검을 촉발시킨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은 삼성의 재무 등 관재팀의 극히 일부만 관리해 왔다는 점이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다"면서 "차명관리는 임직원의 동의없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책에 있어 명의도용에 대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도 "원고는 인터넷 언론 등에 익숙하지 않아서 차명주식 여부를 보도를 통해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삼성특검) 2008년 3월에 뉴스 등에서 줄기차게 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차명주식 소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포문을 열면서 1998년 주주명부, 삼성증권의 주식거래 계좌,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 계좌 등 지난 3차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반박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양측의 쟁점 역시 이런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1,2차 변론에서 주요 쟁점이던 참칭상속인, 제척기간 문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이어졌고, 3차 변론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이맹희씨 등의 날인 공방도 달아올랐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은 "본인들에게 물어보니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원본의 인감이 도용됐다는 주장이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항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공방 자제를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모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 검토를 요구했다.
피고측에는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에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용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원고 측에도 대상 재산에 대한 범위와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은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금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대상재산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 공판에서는 이부문에 대해 변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5차 변론에서는 삼성특검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측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여서 검찰로부터 삼성특검 자료가 이날 변론시점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이 삼성특검 판결문을 통해 차명계좌의 주식 양도, 새로운 명의자 교체 등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해온 만큼 다음 변론에서는 삼성특검 자료를 통한 새로운 쟁점이 불불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도 "다음 공판 기일 전에 특검 기록이 도착할 것으로 보여 이를 검토해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5차 변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