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피임약은 3년간 모니터링후 전문약 전환여부 재검키로
반면 잔탁, 카네스텐 등 전문약인 200개 제품은 일반약 재분류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과 중앙약사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 일반약·전문약 504개에 대한 재분류를 확정했다.
재분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일반약 가운데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패치, 우루사 정 200mg, 부루펜정 600mg, 여드름 치료제인 크리신 외용액 등 262개가 전문약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받은 후에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잔탁 정 75mg와 항진균제 카네스텐 플러스 크림, 무좀 치료제인 로세릴 크림 등 200개 전문약은 일반약의 전환이 확정됐다.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 점안제와 변비약 듀파락 시럽 등 42개 품목은 일반약이자 전문약으로 동시에 분류돼 효능·효과에 따라 병원 처방과 약국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후시딘 연고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성 연구 사업 결과를 토대로 일반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6월 재분류안 발표 후 논란을 가져온 사전피임약과 긴급(사후)피임약의 전환은 3년 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긴급피임약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재분류에 따라 전체 의약품 중 전문약 비중은 56.2%에서 56.4%로, 일반약은 43.8%에서 43.6%로 조정된다.
재분류 최종안은 6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전환 의약품들은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보험급여 적용도 달라지지 않아 의사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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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