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최주은 기자] #1. 대기업을 정년퇴직한 김 모 씨는 50대 후반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 2채 중 하나를 팔았다. 노후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 했지만 임대 소득세, 세입자 변경에 따른 중개수수료, 재산세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고민이다.
변재성 교보생명 강남FP본부 파워FP지점 FP는 “공실 위험,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부담도 크므로 임대 부동산에 노후자금을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즉시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목돈을 맡기면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시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운영되며,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 살아있는 기간 내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고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때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에 매력을 느꼈다.
#2. 고액 금융자산가인 이 모 씨는 정부가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게 신경 쓰인다. 요즘 관심사가 수익률보다는 세(稅)테크였는데 지장을 받게 됐다. 은행 PB는 그에게 거치형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가 된다는 추천을 받았다. 게다가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
조종익 외환은행 강남역지점 PB팀장은 “1억원을 전부 신규로 가입한다면 400만원 정도의 보험 수수료가 차감돼 운영되지만 우선 원금의 3분의 1에 가입한 후 나머지 3분의 2 금액을 추가납부 한다면 수수료가 230만원 정도만 차감돼 전체적으로 첫해에 원금대비 2% 정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보험 컨설턴트는 물론 은행 PB들도 즉시연금과 저축성 보험을 서둘러 가입하라 재촉하고 있다. 고수익을 얻기 어려운 재테크환경에서 노후준비와 절세에 비중을 옮겨야 하는데 이 상품들보다 적합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사에 목돈을 맡겨놓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이나 집 판 돈을 넣어놓고 다달이 원금과 이자 혹은 이자만 조금씩 떼여 받는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품을 말한다. 은행권의 정기적금은 원금에 정해진 이자만 붙는 단리지만, 저축보험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로 불어난다.
두 상품이 더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 8일 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즉시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해도 매달 받는 현금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의 일반 예금상품(단리)과 6%의 비과세 상품을 비교할 때, 전자가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후 수익률은 5.92%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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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기업을 다니는 30대 초반 한씨는 은행 적금을 애용하는 선에서 자금을 관리해왔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족한 지식 탓에 준비를 못 하고 있다.
이런 한 씨를 위해, 정미선 교보생명 강북FP 본부 서서울지점 FP는 연금저축보험을 권했다.
그는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의 100%를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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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