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진압경찰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소환해 고발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일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경찰지휘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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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